공항·항만 사건에서 사무소를 고르는 법
해외 반입 사건은 물건이 멈춘 곳(인천국제공항, 항만, 국제우편 통관)과 내가 사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공식 누리집은 사무소 10곳을 안내하는데, 이 가운데 어디를 찾을지는 세관 조사와 이후 재판을 어디서 받게 될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고르는 순서
- 연락한 세관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인지 인천본부세관인지에 따라 출석할 곳이 다릅니다.
- 송치 뒤 기소 판단은 인천 관할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김포 관할이면 그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재판은 각각 인천지방법원 본원과 부천지원입니다.
- 인천에 오갈 일이 많다면 인천 분사무소를, 사는 곳이 멀다면 그 지역 사무소를 목록에서 찾습니다.
- 해외에 머무는 중이거나 귀국 일정이 미정이라면 방문보다 영상 상담(AP 온라인 커넥트)과 메일을 먼저 씁니다.
인천 분사무소 찾아가기
공식 누리집 사무소 안내가 적은 인천 분사무소 주소는 도로명으로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건물로는 동문빌딩 1층입니다.
공식 안내에 실린 교통편은 버스뿐입니다. 정류장 인천지방법원(370796) 160m에는 지선 515, 515-1이, 정류장 법원(37130) 122m에는 지선 516이 다닌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이동한다면 이 두 정류장 이름으로 경로를 찾으면 됩니다.
귀국 일정에 맞춰 방문하기
외국에 머무는 중에 세관 연락을 받았다면, 귀국 날짜와 출석 날짜, 사무소 방문 날짜를 한 줄에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귀국한 날 곧바로 출석하기보다 하루라도 먼저 사무소에서 서류를 함께 읽는 편이 낫습니다. 입국장에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받은 통지와 주문 기록 사본을 손가방에 넣어 두세요. 출국 일정이 남아 있다면 항공권 사본도 함께 챙겨, 상담에서 수사 일정과 겹치는 날을 바로 짚을 수 있게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짜도 함께 적어 오면 출입국 절차와의 관계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주사무소를 함께 볼 때
수도권 다른 지역에 살거나 출국 전에 서울에서 일을 봐야 한다면 서울 주사무소도 선택지입니다. 공식 안내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입니다. 교통편은 같은 공식 안내의 사무소 지도 쪽에서 확인하세요.
방문 전 확인
운영 시간은 공식 누리집에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연락해 날짜를 맞춥니다. 가져갈 것은 주문 화면, 결제 내역, 송장, 세관 통지의 사본입니다. 외국 국적자라면 여권 사본과 체류 자격 서류도 함께 챙기세요.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도 빠뜨리지 마세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흐르기 때문에, 방문 날짜를 정할 때 그 마감도 같이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매자와 나눈 대화가 외국어라면 원문을 그대로 보관하고, 뜻을 적은 메모를 따로 붙여 두면 상담에서 내용을 빨리 짚을 수 있습니다.
공항·항만에서 시작된 사건이 지나가는 곳
인천은 국제공항과 국제 항만을 함께 가진 도시라, 마약 사건의 첫 연락이 경찰보다 세관에서 먼저 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시작한 사건이 판결까지 어떤 문을 지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첫 문: 두 곳의 세관
인천에는 이름이 비슷한 세관이 둘 있습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본부세관입니다. 여행 가방이 엑스레이를 지나다 걸렸는지, 컨테이너나 보세창고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연락해 오는 쪽이 갈릴 수 있으니, 문자 발신처나 서류 머리에 찍힌 이름을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옮겨 두세요. 국경 언저리에서 생긴 마약류 사건은 지명받은 세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합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4호 라목).
두 번째 문: 송치
세관 조사실에서 기록이 닫히면 그 묶음은 머뭇거릴 틈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 경찰이 거든 사건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 손댄 사건이든, 결국 모이는 곳은 같습니다.
세 번째 문: 인천지방공소청
공항과 국제 항만이 모두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 범죄지를 기준으로 하면 인천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천이나 김포에 사는 사람이라면 주소지 쪽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옮겨 갈 여지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마지막 문: 인천지방법원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광역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부천·김포 쪽 사건은 부천지원이 재판합니다.
세관에 나갈 때 챙길 것
여권과 신분증, 항공권이나 탑승 기록, 주문과 배송 내역을 출력하거나 휴대전화에 모아 둡니다. 현장에서 물건을 압수당했다면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압수한 쪽은 목록을 작성해 소지자 등에게 내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제219조). 노트북이나 업무용 물건처럼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 함께 압수되었다면, 압수를 이어 갈 필요가 없을 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속한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해외 출장이나 유학처럼 곧 다시 나가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면, 출석 날짜를 맞출 때 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먼저 꺼내 두세요. 귀국 직후 공항에서 바로 조사를 받았다면, 그날 몇 시에 도착해 몇 시에 조사실을 나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각 세관과 법원의 청사 위치는 관세청과 법원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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