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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이 멈춘 뒤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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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이 멈춘 뒤의 절차

해외 직구 소포나 여행 가방 속 물건이 인천의 공항·항만에서 멈추면, 사건은 경찰서가 아니라 세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 세관의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법원의 재판이 이어지고, 외국 국적자라면 출입국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아래 여덟 단계에 할 일과 기한, 근거 조문을 같은 틀로 적었습니다.

  1. 01

    통관 보류나 반출 불가 통지를 받는다

    할 일
    국민 건강을 해칠 염려 같은 사유로 물건이 세관 창고에 묶이면, 세관장은 물건 주인이나 신고한 사람에게 묶였다는 사실부터 알립니다. 우편물이 수입할 수 없는 물건으로 결정되면 받는 사람에게 내주지 않고 결정을 통지합니다. 받은 통지는 문자든 우편이든 원래 형태로 보관합니다.
    기한
    통지 자체에 답할 법정 기한은 없지만, 받은 날짜가 사건의 첫 기록이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37조·제258조·제259조
  2. 02

    세관에서 출석 연락을 받는다

    할 일
    공항과 항구, 보세구역 안에서 드러난 마약류 사건은 경찰관이 아니라 수사 권한을 지명받은 세관 직원이 맡습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인지 인천본부세관인지, 담당 부서와 담당자,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기한
    날짜는 세관 담당자와 맞춰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외국에 머무는 중이라면 귀국 일정을 알리고 날짜를 조율합니다.
    근거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제6조 제14호 라목, 수사준칙 제19조
  3. 03

    세관 조사를 받는다

    할 일
    세관 조사실에서도 질문 전에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을 부를 권리를 들려줍니다. 끝나면 조서를 넘겨 가며 주문 날짜와 수량이 내 기록과 같은지 맞춰 보고, 다르면 바로잡은 뒤 서명합니다. 한국어가 서툴다면 통역을 요청합니다. 주문 화면과 결제 내역,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출력해 가져갑니다.
    기한
    조사가 끝난 날 바로 질문과 답을 메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80조·제244조·제244조의3
  4. 04

    휴대전화와 물품이 압수된다

    할 일
    내 손으로 건넨 물건은 영장이 없어도 압수물이 되므로, 건네기 전에 무엇까지 줄지 내 쪽에서 선을 긋습니다. 영장을 근거로 가져간다면 그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받은 목록의 품목과 개수를 실제 물건과 맞대어 봅니다.
    기한
    더 붙잡아 둘 이유가 없어진 물건이라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96조, 형사소송법 제118조·제129조·제218조·제218조의2
  5. 05

    입국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할 일
    입국장 검사대에서 물건이 곧바로 나오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 소식을 받을 가족 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또렷이 말해 두어야 그 가족에게 서면 통지가 갑니다.
    기한
    붙잡힌 시각에서 이틀(48시간)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 소식이 없다면 석방이 원칙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87조·제200조의2 제5항·제212조·제213조의2
  6. 06

    출국금지나 출국정지 여부를 확인한다

    할 일
    수사 중인 사람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되면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유학이 잡혀 있다면 항공권, 초청장, 학교 서류를 미리 한 봉투에 넣어 둡니다.
    기한
    수사 목적의 금지는 한 번에 한 달 안쪽이 원칙이고, 금지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열흘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제4조의4·제4조의5
  7. 07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다

    할 일
    세관이 맡은 사건에는 경찰처럼 스스로 사건을 덮는 불송치 단계가 없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기록은 곧장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 인천광역시 관할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김포 관할이면 그 부천지청이 기소를 판단합니다.
    기한
    구속된 사건이라면 공소청 검사 단계도 10일이 원칙이고 법원 허가로 한 차례 늘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3조·제205조·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공소청법 제3조
  8. 08

    법정에서 수입 경위를 다툰다

    할 일
    재판은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천지원 법정에서 열립니다. 공소장의 물질명과 조문을 감정서와 대조하고, 수입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을 증거 형태로 정리합니다.
    기한
    공소장 부본이 손에 들어온 날로부터 일주일이 의견서 마감이고, 1심 선고 뒤 항소할 수 있는 시간도 일주일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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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에게 더해지는 절차

외국 국적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출국정지나 강제퇴거 같은 출입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기한과 출입국 절차의 기한은 따로 흐르므로, 두 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섞지 말고 기관별로 나눠 달력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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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하나에 따라붙는 기록 세 줄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 한 건마다 "언제 주문했고, 어느 길로 들어왔고, 어디서 멈췄는가"를 세 줄로 적어 두세요. 소포가 여러 개였다면 소포마다 따로 세 줄을 만듭니다. 이 세 줄은 세관 조서, 공소장의 범죄사실, 감정서의 물질명과 하나씩 맞대어 볼 기준표가 됩니다. 판매자가 바뀌었거나 주소를 빌려준 사정이 끼어 있다면 네 번째 줄에 그 경위를 덧붙입니다. 처음 목록은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안내 처음에 있습니다.

  1. 01
    통관 보류와 첫 연락

    해외에서 들어온 소포가 공항이나 우편 통관에서 멈추면 세관이 보류 사실을 알리거나 조사 출석을 요청합니다. 주문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보다 분석에서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부터 주문 화면, 결제 기록, 배송 조회 내역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남겨 둡니다. 주문이 한 번이 아니었다면 문제 된 소포의 운송장 번호를 기준으로 다른 주문과 갈라 정리합니다.

    기한
    보류 통지는 즉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준비
    통관 보류 통지, 운송장 번호, 주문·결제·배송 기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2. 02
    세관 또는 경찰의 수사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도 조사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하고, 조서 열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입국 검사대에서 물건이 나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유학 일정이 있다면 조사 일정을 정할 때 미리 알리고 항공권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한
    입국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48시간이 영장 청구 시한이고, 출국금지 통지가 왔다면 이의는 10일 안에 냅니다.
    준비
    여권, 출국 일정 자료, 국내 주거와 직장을 보여 주는 서류
  3. 03
    송치

    세관이 수사한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경찰이 수사한 직구 사건이라면 송치나 불송치 결정이 따로 통지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서면을 모아 두어야 다음 단계의 질문이 정확해집니다.

    기한
    경찰이 불송치했다면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져 90일 안에 검토됩니다.
    준비
    결정 통지서, 세관 조사 때 받은 서류 일체
  4. 04
    인천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

    인천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이, 부천·김포 사건은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할지, 기소를 유예할지, 조건을 붙여 유예할지를 정하며, 수입 조문은 하한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 약식명령 청구는 물질에 따라 선택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는지, 성분을 알았는지 같은 쟁점은 이 단계에서도 자료로 다툽니다.

    기한
    구속된 사건은 10일 단위 구속기간 안에서 결정됩니다.
    준비
    주문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표, 상품 소개 화면 저장본, 취소·반송 기록
  5. 05
    재판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공소장에 적힌 물질명과 수입 시점, 적용 조문을 표시해 두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외국 국적자는 통역과 번역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출입국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한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 수령일로부터 7일,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이 기한입니다.
    준비
    공소장, 양형 자료, 외국 국적이면 체류자격 서류와 가족관계 자료
  6. 06
    판결 뒤와 출입국 절차

    형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이나 교육 명령 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는 판결과 별도로 강제퇴거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 뒤 일정 기간 입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내국인이라도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외 일정이 있다면 재판 기일과 함께 조율합니다.

    기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준비
    판결문, 출입국·외국인관서 통지서, 국내 생활 기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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