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 마약류를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입니다. 직구처럼 해외 판매자가 보낸 물건이라도 고르고 결제한 사람이 들여온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마약류수출입업자
- 허가를 받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올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는 것은 이 허가 밖의 일이어서 수입 조문이 검토됩니다.
- 해외 직구
- 해외 쇼핑몰에 직접 주문해 국내 주소로 받는 방식입니다. 상품명보다 실제 성분이 기준이므로 건강식품이나 젤리로 팔린 물건도 분석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
- 해외 소포가 들어오는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으로 왔는지에 따라 통관을 맡는 곳과 받는 안내가 다르므로 운송장 번호와 업체명을 남겨 둡니다.
- 통관우체국
- 국제우편물이 반드시 거쳐 세관 검사를 받는 우체국입니다. 이곳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결정된 우편물은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 통관 보류
-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 등이 있을 때 세관장이 물건을 내주지 않고 붙잡아 두는 조치입니다. 보류하면 화주나 신고인에게 곧바로 알려야 하므로 그 통지가 사건의 첫 서류가 됩니다. 관련 문서
-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아 관세범과 국경을 넘는 마약류 사건을 수사하는 세관공무원입니다. 공항·항만 사건은 경찰보다 이들이 먼저 연락해 오는 일이 많습니다.
- 인천공항본부세관·인천본부세관
- 관세청 조직에서 따로 운영되는 두 세관입니다. 연락을 받으면 어느 세관인지, 담당 부서와 사건번호까지 정확히 적어 둡니다.
- 미수
- 실행에 착수했지만 끝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소포를 받기 전에 세관에서 멈췄더라도 마약류 수입은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혐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예비·음모
- 실행 전의 준비 단계입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 대마를 들여오려 한 경우에는 이 단계도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 중지미수
-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입니다. 주문 취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취소 시점과 발송 여부로 따집니다.
- 감시 반입
- 세관이 마약류를 발견하고도 공소청 검사의 요청에 따라 감시 아래 물건이 그대로 배달되게 하는 조치입니다. 소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을 넓게 가리킵니다. 들여온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조문이 적용되어, 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 대마 성분 제품
- 젤리, 액상, 오일처럼 가공된 형태의 제품입니다. 겉모양이 식품이라도 법이 정한 대마 성분이 들어 있으면 대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고의
- 죄가 되는 사실을 알고 한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은 상품 설명, 판매자와의 대화, 가격과 주문 방식 같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 국외 행위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한 일에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 나라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이 국내 처벌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출국금지
- 범죄 수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막는 처분입니다. 요청 기관의 연장 요청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긴급출국금지
- 사정이 급할 때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바로 출국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공항에서 처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 출국정지
- 외국 국적자에게 출국금지와 같은 요건으로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연장·해제·통지·이의 규정도 그대로 따릅니다.
- 강제퇴거
-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처분입니다.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변호사 등록 확인
- 광고에 나온 변호사의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검색 메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광고에 적힌 정보와 대조해 두는 항목입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