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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비행기 일정과 법원 마감이 겹칠 때

GUIDE

비행기 일정과 법원 마감이 겹칠 때

해외 반입 사건을 겪는 사람은 출장, 유학, 귀국 날짜가 법원 마감과 맞물리기 쉽습니다. 시차가 있는 나라에 머물러도 마감은 한국 달력으로 흐릅니다. 계산기에 넣는 날짜는 언제나 국내 날짜입니다. 기준일 당일은 하루로 치지 않고,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쉬는 날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형사 항소 기한

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을 넣습니다. 그날 해외에 있어 법정에 가지 못했더라도 시계는 선고일부터 돌아갑니다. 항소는 종이 서류로, 판결을 한 법원에 내야 하니 출국 전에 할지 말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제2항, 제358조, 제359조

형사 상고 기한

항소심 판결일을 넣습니다. 귀국한 뒤 처음 듣는 선고라도 셈법은 같고, 상고장 역시 판결한 법원에 접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75조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라목으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처럼 벌금이 남아 있는 조문이라면 약식명령이 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가족이 받은 날이 기준일이 될 수 있으니, 받자마자 날짜를 알려 달라고 부탁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452조, 제453조 제1항

즉시항고 기한

결정문을 받은 날을 넣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형식 문제로 기각되거나, 마감을 놓친 뒤 낸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이 칸에 듭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347조 제2항, 제455조 제2항

송달영수인을 신고해 두는 방법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이나 부천지원이 있는 곳에 우편을 받을 집이나 사무소가 없다면, 그곳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정해 함께 이름을 적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60조 제1항). 신고하면 그 사람이 받은 서류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의 주소가 본인 주소로 다뤄집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약식명령이나 결정 서류를 송달영수인이 받은 날이 그 칸의 기준일이 됩니다. 한 번 정하면 같은 지역의 각 심급 법원에 효력이 있지만(같은 조 제3항), 공항에서 체포되는 등 몸이 묶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쓰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서에는 영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고, 그 사본을 해외 체류 중에도 지니고 다닙니다. 영수인이 서류를 받으면 받은 날과 서류 이름을 곧바로 알려 주기로 미리 약속해 두어야, 국내 날짜로 마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같은 방식의 서면을 새로 내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60조

GUIDE

출국 전에 정해 둘 세 가지

  • 법원 우편을 대신 받을 사람과 그 사람이 날짜를 알려 줄 방법
  • 선고 기일이 해외 일정과 겹칠 때 항소 여부를 미리 정해 둘지
  • 계산기 결과를 함께 볼 사람: 시차 때문에 마지막 날이 현지 기준으로 하루 어긋나 보일 수 있으니,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한국 날짜로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면, 구치소 안에서 불복 서류를 소장에게 건네는 것만으로 제때 낸 것으로 다뤄진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외국 국적자라면 출입국 쪽 통지의 기한은 이 계산기와 별개로 흐르니 서류를 섞지 마세요.

GUIDE

해외 체류 때문에 마감을 넘겼다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넘겼을 때에만 회복 청구가 열립니다. 그 사정이 끝난 날부터 원래 기간 안에 원심 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사정을 보여 주며, 불복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장 중이었다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출국 전에 서류를 받을 사람과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DEADLINE

인천마약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날짜를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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