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을 두고 따로 묻는 것
공항이나 국제우편에서 시작된 사건은 물건이 들어온 길이 다양한 만큼 질문도 다양합니다. 첫 화면과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다루지 않은 물음만 모아,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답했습니다.
여행자 짐은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검사도 받지 않나요?
여행자 휴대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하도록 할 수 있지만(관세법 제241조 제2항), 세관공무원은 수입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신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과 검사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은 절차가 다른가요?
국제우편은 통관우체국을 거쳐야 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 목록을 세관장에게 내고 검사를 받습니다(관세법 제256조·제257조). 특송 화물은 별도의 통관 절차를 밟으므로, 어느 경로로 왔는지에 따라 연락하는 기관과 받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송장 번호와 운송 회사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판매자에게 여러 번 주문했다면 범죄사실도 여러 개가 되나요?
주문마다 따로 들여온 것으로 보면 범죄사실이 나뉘어 적힐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형이 정해지므로(형법 제37조·제38조), 주문 날짜와 수량을 주문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사는 지인이 선물로 보낸 물건이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형법 제13조), 알았는지는 연락 내용과 받게 된 경위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보낸다는 연락을 받은 대화와 포장 상태 사진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매 대행 업체를 거쳐 샀다면 누가 들여온 사람이 되나요?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고 받을 주소를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대행 업체와 주고받은 주문서와 결제 내역, 업체가 안내한 상품 설명을 보관해 두면 경위를 설명할 때 기준이 됩니다.
판매자가 해외에서 붙잡혀 내 주문 기록이 나왔다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부르는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물어보세요(형사소송법 제200조·제221조). 내가 기억하는 주문 시기와 결제 수단을 정리해 두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짐작으로 답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출국이 금지된 기간에 해외 가족의 장례 같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금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5). 급한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갖춰 담당 기관에 알리세요.
압수된 물품은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규정된 죄에 쓰인 마약류는 몰수 대상이 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함께 압수된 다른 물건은 판결 주문에 몰수로 적혔는지 확인한 뒤 돌려받을 절차를 밟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가족 앞으로 세관 연락이 왔다면 내가 대신 답해도 되나요?
가족이 연락을 받아 본인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과 귀국 예정일을 알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은 본인이 직접 답할 일이므로,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만 기록하고 본인에게 그대로 전하세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매 화면 설명만으로 분류를 짐작해도 되나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시행령 별표에 따라 목이 나뉘고, 수입 조문의 무게가 그 분류로 정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는 실제 성분과 다를 수 있으니 감정서의 물질명이 나온 뒤에 대조하세요.
세관에서 받은 통지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통관이 보류되었다는 통지나 우편물을 내줄 수 없다는 통지는 사건의 출발점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관세법 제237조·제259조). 그대로 두면 이후 출석 연락이 왔을 때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확인할 기준이 사라지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보관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세관에 물어보세요.
다른 나라 공항을 거쳐 들어오다 인천에서 적발되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형법이 적용되고(형법 제2조), 입국 검사는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유한 나라에서 산 물건이라도 인천에서 문제 되었다면 국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포를 받은 뒤 바로 버렸다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받은 뒤에 버렸다고 해서 들여온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물건이었는지 확인할 길이 좁아지므로, 받은 물건은 손대지 말고 처음 상태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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