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 읽는 마약류 분류 용어
마약류 사건의 서류에는 "제2조 제3호 나목", "한외마약", "원료물질"처럼 처음 보는 표현이 줄지어 나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 서류를 펼쳐 볼 때 먼저 떠오르는 것도 "이게 무슨 뜻이냐"는 의문입니다. 이 용어들은 대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 정의 조문에서 나오고, 어느 용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 조문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정의 조문을 순서대로 풀고, 서류에서 그 표시를 읽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마약류'는 세 갈래를 묶은 이름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마약류'라는 말은 특정 물질의 이름이 아니라 세 묶음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입니다. 일상에서는 모두 '마약'이라고 부르지만, 법에서 마약은 그 가운데 한 갈래만 가리킨다는 점이 첫 번째 구분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벌칙 조문이 갈래마다 다르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지라도 마약이면 제59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이면 제60조, 대마면 제61조가 검토되는 식입니다. 서류를 받으면 먼저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마약: 식물과 추출물, 합성품
제2조 제2호는 마약을 여섯 목으로 나눕니다. 가목은 양귀비, 나목은 양귀비 액즙이 굳은 아편과 그 가공품(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다목은 코카 관목의 잎(특정 성분을 모두 없앤 잎은 제외)입니다. 라목은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뽑아낸 알칼로이드와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마목은 그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바목은 이들을 함유한 혼합물질과 혼합제제입니다.
라목과 마목의 구체적인 물질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각각 별표 1과 별표 2에 올라 있습니다. 감정서에 적힌 물질명이 이 별표의 어느 칸에 있는지가 곧 법적 분류가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다섯 개 목
제2조 제3호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하고, 다시 다섯 목으로 나눕니다.
| 목 | 법이 적은 특징 | 시행령 별표 |
|---|---|---|
| 가목 | 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 | 별표 3 |
| 나목 | 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 | 별표 4 |
| 다목 | 가목·나목보다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 별표 5 |
| 라목 | 다목보다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 별표 6 |
| 마목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혼합제제 | 별표 7 |
목이 내려갈수록 법정형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같은 목 안에서도 행위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라목이라도 해외에서 들여오면 소지나 사용보다 무거운 수입 조문이 적용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가운데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있는데, 국내 의사에게 투약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산 경우는 제4조 제2항이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대마·원료물질·한외마약
대마의 정의는 제2조 제4호에 있습니다. 대마초 자체와 수지뿐 아니라 그것으로 만든 제품, 시행령 별표 7의2에 오른 합성품, 그리고 이들이 섞인 물질까지 들어갑니다. 씨앗·뿌리·다 자란 줄기와 그 제품이 빠진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가공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대마 성분 제품 범위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원료물질은 그 자체로는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시행령 별표 8)으로 정한 것입니다(제2조 제6호). 이를 마약류 제조 목적으로 다루는 행위는 제3조 제4호가 금지합니다. 한외마약은 마약을 함유한 혼합물질 가운데 다시 마약으로 만들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한 것으로, 마약의 정의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2호 바목 단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위해 우려로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군·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제5조의2)도 있지만, 이것은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의 범주입니다.
공소장과 감정서에서 분류를 읽는 순서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보통 벌칙 조문과 금지 조문이 함께 적힙니다. 이를 읽을 때는 다음 순서가 편합니다.
- 벌칙 조문(제58조~제61조의 몇 항 몇 호인지)을 찾아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 같은 줄의 금지 조문(제3조나 제4조)을 보고 어떤 행위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그 호에 적힌 물질 분류(제2조 몇 호 몇 목)를 정의 조문과 맞춥니다.
- 감정서의 물질명을 시행령 별표에서 찾아 3번의 분류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네 단계가 서로 맞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이 상담에서 먼저 물어볼 질문이 됩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서류를 함께 볼 때도 이 순서로 메모해 가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위 뒤에 어떤 물질의 분류가 바뀌면 어느 기준을 따르나요?
A.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때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범죄 뒤 법률이 바뀌어 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바뀐 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형법 제1조). 행위 날짜와 당시의 별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Q. 한외마약이라고 적힌 약은 마약 조문과 관계가 없나요?
A. 한외마약은 마약의 정의에서 빠지므로 마약에 관한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한외마약의 제조는 허가를 받은 마약류원료사용자만 할 수 있도록 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제24조).
정리
분류 용어는 외워야 할 단어가 아니라, 서류의 적용 법조를 풀어 읽는 열쇠입니다.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목, 대마, 원료물질과 한외마약의 차이만 잡아 두어도 서류 한 장의 의미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해외 반입과 출입국에 관한 다른 안내는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제6호·제3조 제4호·제4조 제2항·제5조의2·제24조·제58조~제6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 1~별표 8), 형법 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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