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정의

질문대마 정의

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대마 성분 젤리나 액상도 대마에 해당하나요?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인천마약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해외에서 파는 젤리, 전자담배용 액상, 오일 같은 제품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광고를 보고 산 뒤 "잎을 피운 것도 아닌데 대마가 맞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직구로 이런 제품을 접하기 쉬워지면서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은 법의 정의 조문에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식물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원료로 만든 제품과 같은 성분의 합성품, 그리고 이를 섞은 물질까지 넓게 정의합니다.

법이 정한 '대마'의 네 갈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1.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2.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위 두 가지와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위의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젤리나 액상처럼 형태가 바뀐 제품은 대개 두 번째 갈래인 '제조된 모든 제품'이나 네 번째 갈래인 '혼합물질·혼합제제'로 검토됩니다. 식물에서 뽑지 않고 실험실에서 만든 성분이라도 세 번째 갈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합성품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별표 7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모양이나 상품명보다 무엇을 원료로 했고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수사 서류나 공소장에는 이 구분이 '제2조 제4호 나목'처럼 목 단위로 적히기도 합니다. 어느 목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확인할 점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받으면 목 표시를 따로 옮겨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나목이라면 원료가 대마초였는지가, 라목이라면 섞인 성분이 무엇이었는지가 확인의 중심이 됩니다.

정의에서 빠지는 부위가 있다는 의미

같은 조문 단서는 대마초의 종자(씨앗)·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리고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만든 식품이나 줄기 섬유로 만든 제품이 처음부터 모두 대마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품 포장에 '씨앗 추출'이나 '줄기 원료'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의 밖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는 감정으로 확인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조 제10호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그럴 목적으로 종자나 껍질을 가지고 있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정의에서 빠지는 부위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써도 괜찮다는 뜻은 아닌 셈입니다.

행위에 따라 붙는 조문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면, 다음 단계는 그 제품으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행위조문법정형
젤리를 먹거나 액상을 피운 경우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먹거나 피울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경우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위와 같음
가지고 있거나 받거나 옮긴 경우제61조 제1항 제6호위와 같음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한 경우제59조 제1항 제7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외에서 들여온 경우제58조 제1항 제5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쓰는 액상은 흡연으로, 젤리나 과자처럼 먹는 제품은 섭취로 나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사람이 제품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일부를 먹고 남은 것을 친구에게 건넸다면 섭취와 소지, 수수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젤리 한 봉지라도 국내에서 받아 먹은 경우와 해외에서 직접 들여온 경우는 적용 조문이 전혀 다릅니다. 해외 주문과 수입 조문의 관계는 해외 직구와 수입죄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료 목적 대마는 승인이 전제입니다

제3조 제7호 단서는 공무, 학술연구, 의료 목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수입하는 경우, 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등을 적고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쓰기 위해 대마를 운반·보관·소지하는 것도 이 승인을 전제로 허용됩니다(제4조 제2항 제6호).

반대로 말하면 해외 약국이나 상점에서 '의료용'이라는 이름으로 산 제품이라도 국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면 진단서, 처방 기록, 구입 경위를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감정과 생체시료 결과는 따로 읽습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남은 제품을 감정한 결과와 소변·모발 같은 생체시료의 결과가 함께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제품 감정은 그 물건이 법상 대마에 들어가는지를, 생체시료 결과는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자료라서 서로 답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결과지를 받으면 어느 쪽 결과인지, 대상이 된 물건이나 시료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 표시해 두세요. 남은 제품이 없다면 구매 화면과 포장 사진이 그 역할을 일부 대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씨앗 오일이나 헴프 식품을 먹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종자와 그 제품은 정의에서 빠지지만, 실제 제품에 다른 성분이 섞였는지는 별개입니다. 제품 포장과 구매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포장의 성분 표시와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Q. 친구가 준 젤리를 성분을 모르고 먹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섭취한 사람이 대마 성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받은 시점의 대화와 제품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정리

대마 성분 제품은 형태와 이름이 달라도 법의 정의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조문의 무게가 크게 바뀝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제품 사진, 포장의 성분 표시, 구매 경로를 함께 가져가세요. 외국에서 합법이던 제품이라면 해외 합법 국가 오해 문서를, 다른 질문은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첫 화면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3조 제7호·제10호·제4조 제2항 제6호·제58조 제1항 제5호·제59조 제1항 제7호·제61조 제1항 제4호·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제3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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